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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6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8t 초장축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축하중이 10t을 초과하는 등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14: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163번길 21-7 남해제3고속국도 지선 김해 방향 5.1km 지점(진해IC) 고속국도 진입요금소에서 축하중 초과사실을 확인하고 운행제한단속원 C로부터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를 설명 듣고 위 설명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 C으로부터 재검측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관계 서류 등의 제출토록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