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39 | 지방 | 2020-09-21
조심 2020지0339 (2020.09.21)
취득
기각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2차례 무상정비서비스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638, 2016.8.17., 같은 뜻임) 하겠음
조심2016지0638 / 조심2016지0102 / 조심2015지008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8.2. 차량 OOO(7인승 RV, 2019년식 G4 렉스턴,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뇌병변 3급 장애인인 부친 OOO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 후 1년 이내인 2019.12.3. 매각한 후 2020.1.8.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0.2.2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0.2.26.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8.2. 이 사건 자동차를 신조차로 등록한 후 2019.8.15. 운전 중에 하루 동안 두 번이나 핸들잠김 현상이 나타나 제조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품 불량은 인정하나 환불은 안 된다고 하였고, 딜러를 통해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문자가 와서 2019.8.16.부터 2019.9.2.까지의 기간에 OOO센터에서 결함 수리 목적으로 견인을 하여 갔으며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2019.12.1. 다시 차량 핸들이 잠겨 힘겹게 약 3킬로미터를 움직여 집에 돌아온 후 OOO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으나 견인서비스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삼성화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여 다시 OOO센터에 수리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경추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SUV 대형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차량 핸들이 잠긴다는 것은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경추장애인으로서 차량 결함이 있음에도 계속 운행하는 것은 너무 무서우며, 지체 장애인인 부친의 보철용 차량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자동차 제조사에서 환불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 등록 후 4달여 만에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면서 중고차량으로 매각하게 되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사의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경우가 먼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도 이는 관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6지102, 2016.8.25. 및 조심 2015지87, 2015.3.11.,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4. 생략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8.2.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하고, 취득세OOO을 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차례 OOO에서 무상 정비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9.8.16. 정비의뢰를 하여 2019.8.19. 점검 완료(2019.9.2. 출고)되었고, 당시 주행거리는 553㎞, 점검정비 내역은 ‘오일 파워스티어링(1리터), 와셔 아이볼트 어퍼 및 로워, 펌프 어셈블리스티어링’ 등으로 나타난다.
2) 2019.12.2. 정비의뢰 당시 주행거리는 2,383㎞, 점검정비 내역은 ‘오일 파워스티어링(1리터), 호스 어셈블리 펌프 투 기어, 파워스티어링고압파이프(탈부착)’ 등으로 나타난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9.12.2. 고장으로 인하여 OOO로부터 견인된 것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9.8.19.과 2019.8.22.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환불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9.12.3. 이 사건 자동차를 차량 매매업자에게 매매하여 명의이전 등록이 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0.2.18. 이 사건 자동차가 2019.8.10. 차량 결함으로 멈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철청에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20.2.19. 저장기간(30일) 경과로 해당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20.2.19.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발신번호 확인용)에 대한 요청을 하여 2019.8.4.부터 2019.9.11.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화내역(착신번호, 통화시각, 사용시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능하게 된 물적인 장애사유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2차례 무상 정비서비스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식적으로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중대한 결함 등을 원인으로 하여 리콜이 이루어진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에 주로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청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638, 2016.8.17.,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