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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인 E에게 위 5F-UR-144를 주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위 E이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53만원을 송금하고, 위 E는 그 무렵에 피고인들이 주문한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위 5F-UR-144 약 5.58g을 ‘발송인 G, 수취인 A’으로 하는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3. 6. 1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5.5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에서 입금확인 출력물 첨부, 피의자 입금내역 사진 촬영 첨부, 거래내역 보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제2조 제3호 가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 기재는 단순오기라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처벌조항인 위 법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