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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958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0. 5. 2. D에게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7,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D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F’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F은 2010. 5. 3.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 7억 원에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G으로부터 2010. 6. 30.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G은 2010. 12. 6. 공사 포기 후 이를 중단하였고, F은 2011. 3. 31. 공사 포기 후 이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1. 4.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존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 일부를 시공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 을 제1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들, D 등은 2011. 1. 31. 석재공사대금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석재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126,561,530원(=2011. 3. 31.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95,462,600원 + 2011. 4. 1.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31,098,930원)에서 기수령한 공사대금 3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61,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중 75,962,600원은 D와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D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066호)의 결과{D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8억 원(석재공사대금 85,462,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