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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정8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2:17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2 춘의 주공아파트 복지관 뒤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차량 보닛 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긁어서 도장 면에 흠집을 내는 등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약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