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정8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2:17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2 춘의 주공아파트 복지관 뒤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차량 보닛 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긁어서 도장 면에 흠집을 내는 등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약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