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61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 2 층 C 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9. 5. 13.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9. 5. 13.부터 2021. 5.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20. 5.부터 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반환 및 2020. 5.부터의 밀린 차임 상당액, 관리비, 공공요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