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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11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 후 해외 거래처의 물품 확인 등을 이유로 수출 3개월 후 가공임을 받을 수 있음

<질의사항>

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