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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51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성명 불상자( 일명 ‘D’), 성명 불상자( 일명 ‘E 운영자’) 들은 SNS 등 온라인상에 ‘ 선 불 유심카드를 개통해 주면 1개 당 일정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개통된 유심카드를 보이스 피 싱 범죄자 등에게 판매하는 속칭 ‘ 대포 선불 유심카드 판매업자’ 이다.

피고인은 2018. 4. 경 공소장 기재 일시인 “2017. 4. 경” 은 착오 기재이다.

C로부터 “ 수원시 권선구 F, 102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해 줄 테니 그곳에서 내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심카드를 개통한 다음 이를 나에게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대포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경 위 ‘G ’에서 C가 대가를 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 H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신분증 사본 등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 명의로 이동통신 사인 ‘ 프리티 ’에 유심카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심카드( 전화번호 : I)를 개통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17~25 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64개의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