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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B 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원 육 임가공업체 F에서 미국산 닭고기를 한 달에 약 15~20 톤 정도 쓰고 있는데, 5,000만 원 한도에서 닭고기를 공급해 주면 결제해 주고 향후 모든 구매 선을 피해자 회사로 옮기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6. 경부터 주거래 처인 ㈜ 정 미 푸드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거래처도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닭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7. 경 시가 31,880,100원 상당의 닭고기를 공급 받고, 2013. 1. 4. 경 시가 18,900,000원 상당의 닭고기를 추가로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고인 빌라 주소 확인)

1. 거래명세서 (2013. 1. 4.), 거래 명세서 (2012. 12. 17.), 약속어음,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래업체인 ㈜ 정 미 푸드와의 분쟁으로 위 업체와 거래가 끊긴 상태였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대부회사 및 캐피탈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거래대금의 담보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