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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294

지시명령위반 | 1998-07-08

본문

권총 휴대한 채 귀가(98-294 견책→기각)

사 건 : 98-29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2.28.부터 ○○경찰서 교통과 지도계에 근무하다가 동년 4.25.부터 동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8.3.22. 09:00~동일 21:00간 교통싸이카 근무지정을 받고 동일 14:00경 동마장로타리에서 근무중 교통순찰 5호차 근무자 경장 박 모로부터 동인이 출고한 권총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청인이 휴대하고 근무하던 중 근무종료시간인 21:00경까지 위 박○○로부터 연락이 오지 아니하자 권총을 상황실에 반납하는 등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휴대한 채로 귀가함으로써 익일 02:00경 ○○지방경찰청 감찰주임의 총기 확인시 지적을 받는 등 총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 바,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위 박○○가 출고한 권총을 보관하여 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휴대하고 근무하게 되었으나 근무시간을 마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동인은 다음날 09:00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권총을 찾으러 오리라 믿고 집으로 가져간 권총은 사고방지를 위해 가족 몰래 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숨기며 철저한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그동안 근무하면서 수상한 경찰서장급 표창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지방경찰청무기탄약관리규칙’(○○지방경찰청예규제14호, 92.5.30) 제11조제13항을 보면 교통 외근자는 임무 종료시 총기를 지정된 무기고에 입고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귀가시 휴대하더라도 관할 파출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 진술을 통해 위 규정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으나 위 박○○가 근무 끝날때까지 아무 연락없이 돌아오지 아니하여 총기를 반납하게 되면 동인의 근무결략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기를 휴대한 채로 귀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고, 본 건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소청인을 견책으로 징계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동인이 동 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와같이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휴대한 채 귀가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소청인은 9년 6개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서장 표창 3회를 수상한 점, 본 건 비위가 동료 경찰의 편의를 봐주려다가 발생한 것인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