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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455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1.부터 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11. 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B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 C는 2014. 11.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8,906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4,4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4,506만 원은 2015. 1.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B이 매수인 피고 C를 대리하고, 원고의 매형인 E이 매도인 원고를 대리하였다.

3) 피고 C는 2014. 11. 18. 원고에게 계약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매매계약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08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5. 2.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2.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794)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4. 17.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3397)를 제기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와 E으로부터 계약금 1억 4,4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면서 2015. 4. 20. 원고와 E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라. 합의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5. 6. 19.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명도소송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부산금정경찰서에 원고와 E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는 2015. 7. 5.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