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415 | 양도 | 2003-11-05
국심2003중2415 (2003.11.05)
양도
기각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농어촌주택이며, 그 구조가 주거에 지장이 없으며 주거 이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시 OO구 OOO OOOOOO 아파트 111동606호(면적 204.420㎡,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2002.8.9O,OOO,OOO,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나고급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을제외한고급주택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OO도 OO시에 농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OOOO시 OOO구 OOO동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부동산 양도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지아니한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3.5.19 청구인에게2002년도분 양도소득세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주택이라고 판정하고 있는OO도 OO시 OOO OOO O OOOO번지 농장내의건물은 종전에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재산세과세내역에서도 식품위생시설로 확인되므로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또한OOOO시 OOO구 OOOO OOO번지의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던 종전의 건물을 멸실하고1995.8.26 지하 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은다가구용 단독주택 7가구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어 조세특 례제한법 제97조에 규정한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쟁점주택은1세대1주택에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도 OO시 OOO OOO O OOOO번지소재건물에 청구인이 계속거주하였음이주민등록등본에의하여 확인되며, 현지조사결과 주택으로 확인된다. 또한,OOOO시 OOO구 OOOO OOO번지의 다가구주택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또한2000년부터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 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도 OO시농장에 소재 한 건물과 다가구용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이하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4) 조세특 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 OOOO번지에 임야17,394㎡와 같은 곳 733-3번지 전 4,922㎡ 및 무허가 건축물 119.86㎡(1977년 및 1979년 신축, 이하“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청구인 외 4인이 1983.9.27 취득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농원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일 현재 식품위생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을 들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건물은 입구에 동서농원이라는 간판과 우편함이 있으며, 구조가 방과 마루, 주방 및 화장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휴식 등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음식점이나 기타 식품위생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은 용도가 재산세과세 대장상 농어가주택으로 되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과세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식품위생시설로 재산세가과세된 사실이 재산세과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1986.10.8부터2003.4.15까지와2003.4.22부터2003.7.14까지 쟁점건물에 청구인이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주소지로서 건축물대장상용도가 농어가주택이며, 그 구조가 주거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농장을 관리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외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주택이외에 또 다른 주택(농어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OOOO시 OOO동903번지에 소재 다가구용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