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단4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 자가용 차량의 실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 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7. 12. 15. 14:0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성남시 산성동에서 광주시 C 아파트 1618동 205호까지 55만 원의 비용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위 화물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5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