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9 고단 1753』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22:10 경 위 노래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D 등 손님 5명에게 소주 8 병, 맥주 1 캔을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0 고단 2157』 피고 인은 부천시 E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23: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주류인 소주 1 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2020 고단 2157』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판시 제 2범 행은 판시 제 1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되던 중 행해진 것으로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경찰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근 채 영업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