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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나68121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가.

항 제3행의 “G병원” 부분을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판결문 제2쪽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판결문 제3쪽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다만,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 J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한 간호사는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과 그 아내이자 보호자인 원고 B에게 망인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 중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망인의 보행장애가 있을 경우 보호자, 간병사가 동행할 것을 교육하였고, 그 뒤 망인이 답답하다며 휠체어로 혼자 돌아다니자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이 낙상 고위험군이어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알려주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병원 직원인 물리치료사가 망인이 탄 휠체어를 밀어 망인을 입원실로 갈 수 있는 병원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동시켰음에도, 물리치료사가 자리를 비우자 망인이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굳이 스스로 휠체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