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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급급하여 점점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늘어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피해자 B에게 계 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 곗돈을 타게 해 주면 계 금을 납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0.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번호 1과 같이 36,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9,265,53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B, E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F, G의 고소금액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 C 고소사실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 D 고소사실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 C 고소금액에 대해서), 수사보고( 고소인 B 고소금액에 대해서), 수사보고( 고소인 F 고소 취하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H 조합, I 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B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및 거래 내역 등 첨부), 이자지급 내역 및 거래 내역, 수첩 사본

1. 영수증, 수사보고( 피의자 A 아파트 등기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J 아파트 소유자 전화 진술), 계좌거래 증명서, 차용금 증서, 송금 확인 증, 수첩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차용금 사용 내역, 차 용 및 변제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