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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 총책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의 전화금융 사기단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G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 책을, 피고인, F은 C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를 사칭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일명 TM 역할을, E, D은 범행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 책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5. 25. 중국 연길 왕청 현 배 초구 이하 주소 불상 전화금융 사기단 콜 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 신애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전 북은행 (J) 계좌로 360,000원을, 같은 달 26. K 명의 우체국 (L) 계좌로 3,010,000원을, 같은 달 29. M 명의 신한 은행 (N) 계좌로 750,000원을, 같은 달 30. O 명의 국민은행 (P) 계좌로 1,700,000원을, Q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1,440,000원을, 같은 달 31. S 명의 신한 은행 (T) 계좌로 1,8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총 1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7,902,71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D, AE,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AG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