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98 | 심판청구 | 2017-07-24
서울세관-조심-2017-98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심판청구
기타
2017-07-24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27.부터 2014.3.27.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지질측정기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5.9.15.부터 2016.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점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2016.4.24.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2016.8.31. 쟁점수출자는 미인증수출자이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2016.9.19.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과 함께 쟁점물품에 적용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자, 2016.10.2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0.25.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수령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5.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관세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하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에서 해당 처분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록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 수령일(2016.10.25.) 이후 적법한 청구기한(2017.1.23.)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2017.3.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