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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19가단6629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2. 초순경 당시 원고의 남편 C과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맡기면서 C과 피고와의 동업 관계가 정리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맡긴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2015년경 돈을 맡긴 사실이 기억나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지만, 원고가 2017. 12. 28. C 등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보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후 돈을 마련하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4. 5. 원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15,000,000원만을 송금한 채 나머지 185,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므로, 2003. 2.경 임치계약 또는 2017. 12. 28.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18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전 남편 C(2006년경 원고와 이혼하였다)이 2003년경 피고와 동업 관계에 있던 사실, 원고가 2017. 12. 28.경 C, 원고의 지인 E과 함께 전주에 거주하는 피고를 찾아가 만난 사실, 피고가 2018. 4. 5. 원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2017. 12. 28.경 원고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후에 돈을 마련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03. 2.경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이나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에 임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