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C,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0개월, 피고인 D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 E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D : 징역 4개월, 피고인 E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C, D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앞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P은행을 위하여 피고인 D은 500만 원을, 피고인 E은 1,45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재직관련 서류 등을 만든 다음 허위의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각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자체의 전문성, 계획성 및 대담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