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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7. 00:18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331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