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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무려 8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회복이나 변제 노력 없이 도주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M과 합의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범행기간 동안 일부 철판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계속적 물품거래에서 자금 악화 및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법정형]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