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47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D BMW740 승용 차 1대에 대하여 7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5일 정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700만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 하여 주어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 조서 사본, F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F이 C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