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7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에 있는 한강로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2년, 2005년도의 것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