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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4가합127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협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은 2014. 7. 3.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3.로 한다.

특약사항

1. 우리새마을금고 약 4억 원,

2. D 1억 3,000만 원,

3. E 3억 원, F 6,000만 원, G 8,000만 원 총 9억 7,000만 원은 매수인이 대위변제키로 한다.

4. 현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각 마쳐져 있었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2 임의경매개시결정 2013. 12. 9. 제20432호 2013. 11. 29. 이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H) 채권자 D 33 강제경매개시결정 2014. 4. 2. 제5609호 2014. 4. 2. 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I) 채권자 F 34 강제경매개시결정 2014. 4. 3. 제5731호 2014. 4. 3. 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J) 채권자 G 35 강제경매개시결정 2014. 4. 17. 제6569호 2014. 4. 17. 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K) 채권자 D 36 가압류 2014. 6. 19. 제10448호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