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03: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와 현재 사이에도 세 차례에 걸쳐 이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