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416 | 부가 | 2007-11-07
국심2007부3416 (2007.11.07)
부가
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거래대금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1.부터 OOOOO OO OOO OO OOOO 소재 OOOO에서 인쇄업( 상호 : 주식회사 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 OO OOO OOO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공급가액 50,491,679원, 2003년 1기 공급가액 50,075,000원 합계 100,566,6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7.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284,580원(2002.1기분10,300,120원, 2003.1기분 7,98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매입세액 47,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사진인화 및 실사출력 용역과 컴퓨터 소모품 및 인쇄소모품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대금지급의 대부분을 OOOOO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OOO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송금내역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원시장부, 거래흐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송금내역 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28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매입세액 47,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O로부터 사진인화 및 실사출력 용역과 컴퓨터 소모품 및 인쇄소모품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대금지급의 대부분을 OOOOO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와 현금 등으로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위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거래대금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인정한 금액(공급가액 479,092원)을 제외한 금액(공급가액 100,087,58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상이하고 거래상대방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이 건 거래의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거래대금(110,623천원)의 67.7%수준인 74,896천원 상당이 현금지급 등으로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불분명하여 이 건 거래대금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구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