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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0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 좌 좌수는 총 출 좌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출자금 총액 35,500,000원, 총 출 좌 좌수 3,555좌의 약 84%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단독으로 출자 하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병원을 개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 E, F, G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경 인천 남동구 정 각로 29 인천 시청에서 D, E, F, G의 명의로 각각 6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H 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8. 30. 인천 시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H 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5,500,000원, 출 좌 총 좌수 3,555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H 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자)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5. 경 인천 남구 I 건물 1~5 층에서 의사 1명, 간호 조 무사 1명, 물리 치료사 3명 등을 고용하고, 병실 및 진료실을 구비한 후,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을 위반하여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