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부분도장 등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2. 19.경 위 장소에 있는 약 25평 규모의 작업장에 터빈기, 광택기 등을 갖추고 D 소울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도장 정비를 해준 것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2대의 자동차를 도장 정비하여 주고 1대당 약 5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어 2014. 7.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