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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7113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인천 옹진군 D 전 1,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펜션 부지로 개발하려고 하였고, 원고 B의 지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펜션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위 매매계약일에, 잔금 9,000만 원은 2013. 1. 16.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 16.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1억 원의 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가 피고이고, 채무자가 원고 A이며,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청구취지 제1의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12. 29. 접수 제49689호로 근저당권자가 영흥수산업협동조합이고, 채무자가 원고 B이며, 채권최고액이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