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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7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 2, 3의 가 죄 : 징역 3월, 판시 제3의 나, 다, 라, 마, 4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환경신문 기자 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후에 비슷한 수법으로 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