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7 2016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일부 업무 방해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나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15회 있다.

『2016 고단 652』

가. 피고인은 2016. 9. 17. 20: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 캠핑 장 ’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이 점유하는 방 실인 글 램 핑 텐트 6 호실에 이르러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6 호실에 들어간 후 피해 자로부터 “ 누구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술을 달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고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4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숯불구 이용 그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캠핑용 의자 1개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팔걸이를 떨어 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숯 불구이용 그릴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8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