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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 피해 자가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2018. 5. 15. 까지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향후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H는 2017. 7. 2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2017. 8. 11. 관 혈적 정복 술 및 내고 정 술이 시행되었으나 2018. 10. 24. 현재 우측 하지 단축이 1cm 정도 존재하는 후 유 장해가 발생하였다.

장애의 내용에 비추어 H의 상태가 ‘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H의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부위는 유합된 상태로 체중 부하 및 보행, 직립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깔 창 착용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의 현재 상태만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불구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