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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1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6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2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뒤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자료 (102 동 7~8 라인 엘리베이터), 내사보고( 피해자의 남편이 녹화한 자료 대화내용), 수사보고( 녹화 영상 대화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자료 캡 쳐), 휴대폰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