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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179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