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C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