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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합1280 사건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22:44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합1304 사건 피고인은 D이 전남 담양군 E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남 담양군 F 도로 검사는 ‘피고인이 전남 담양군 I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로의 지번은 ‘전남 담양군 F’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다. 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20:00경부터 2012. 7. 28. 8: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에서, G의 H 렉스턴 승용차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옆에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아, D이 운영하는 공장에 드나드는 5톤 화물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병합된 2012고합130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0-1, 10-2, 1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