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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8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2. 피고에게 1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157,000,000원 외에 18,000,000원의 대여금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