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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8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피고인 소유인 수원 팔달구 C 아파트 104동 1501호에 대해 임차기간이 종료한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다툼이 있던 중,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E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고 F에게 위 아파트를 새로 임대할 것을 E, D과 합의하고 이에 따라 위임장, 입출금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G 공소장 기재 ‘E’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 중 570만 원 정도를 공제할 수 있었음에도 3,000만 원을 전부 D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았다

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집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동의 없이 E이 임의로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9. 19. 경기 군포시 H아파트 851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G는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3,000만 원을 임의로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G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