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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1. 22.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4:00경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 마트 인근 도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서편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