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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씨멘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7-44 초이스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임시번호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