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우열은 압류(가압류) 명령,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국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우열은 압류(가압류) 명령,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2012가합4034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AAA 외9명
2012. 10. 30.
2012. 11. 29.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BB이엔지 주식회사, CCC스틸 주식회사, BB중공업 주식회사, DDD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민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6670호로 공탁한 금 000원 중 금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반소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서,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사이에 2012. 1. 9. 별지 채권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채권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BB이엔지 주식회사, CCC스틸 주식회사, BB중공업 주식회사, DDD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 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O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사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6670호로 공탁한 금 000원 중 금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 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O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반소: 주문 제3항과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피고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2. 1. 9. 원고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 중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대한민국(남대문세무서)에 대한 000원의 국세환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 중 000원을 양도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 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2. 1. 10.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가압류 결정 정본 생략)
나. 한편, 피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환급 금채권을 양수 또는 압류 ・ 가압류하였고, 그 채권양도 또는 압류의 통지 또는 가압류 결정 정본은 아래 표 중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가압류 결정 전본 생략)
라.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들(피고 AAA 제외)의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등의 통지 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고 CCC스틸',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487조, 제248조 및 제291조'로 각 기재하여 2012년 금제6670 호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액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 다).
[인정근거]
O 피고 AAA,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O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 BB이엔지, CCC스틸, BB중콩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000원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대한민국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피고 AAA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신한은행, DDD철강,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업은행, 대한민국(피고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의 대 위채권자)을 채권자로 한 각 채권양도 또는 압류 ・ 가압류의 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2004. 6. 5. 공틱법인 3302-129호 질의회답, 예규번호 제201103-3호 참조),채권양수 인인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한 채권양수인,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신한은행, DDD철강,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업은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AAA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원고의 콩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AAA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아래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업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결 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DDD철강, 우리은행의 항변에 관하여 보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반소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위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DDD철강은 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968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으나,아직 위 소송에서 판결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바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에 대한 국세체납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피고들이 피고 AAA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이엔지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인 10억 원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위 피고들을 채권양수인으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대한민국에 먼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AA의 피고 BB이엔지 등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 위 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 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양수금채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위 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나머지 환급금 채권 000원에 대한 효력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의 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위 피고들의 피고 AAA에 대한 채권
가) 피고 신한은행은 2012. 1.경 기준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피고 BB중 공업의 피고 신한은행에 대한 2011. 3. 29.자 및 2011. 9. 8.자 대출금채무 잔액 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과, 2011. 10. 14.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한 000원(= 000원 + 000원)의 대지급금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광주은행은 2012. 1.경 기준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2011. 9. 30. 자 및 2011. 10. 21.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한 000원 상당의 대지급금 채권과 2009. 8. 6.자 일반기업자금 대여금의 잔여 원리금 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다) 피고 농협은행은 2012. 1.경 기준으로 피고 AAA에 대하여 2011. 11. 15.자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약 21억 원 이상의 대지급금 채권이 있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AAA의 자력 상태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 표 중 각 가압류의 청구채무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장개설 관련 대지급금 채 무 약 25억 원 등 거액에 달하는 다수의 채무가 있었다.
나) 피고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인 2011. 12. 27. 이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상태였고, 그 당시 위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AAA의 전체 은행권에 대한 채무는 총 000원 이상에 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마 제1 내지 5호증, 을아 제1 내지 6호증, 을자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역시 피고 AAA에 대한 신용장 개셜은행이었던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AAA이 이미 부도난 직후에 이루어졌고 은행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들 중 특히 원고에게만 채무 변제를 할 의사로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악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환급 금 채권 외에도 피고 신한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원고는 피고 AAA의 한도 외 개별거래 요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받았을 뿐 피고 A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 보유에 관한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못한 피고 AAA이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수입물품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원고는 원상회복으로 별지 채권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피고 AAA에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AAA, BB이엔지, CCC스틸, BB중공업, DDD철강, 우리은행, 대한민 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본소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의 각 반소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