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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8고단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 의 직원이고, 피해자 F(34 세) 는 위 마트의 부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5:00 경 위 마트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여성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민원이 들어와 피해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길이 약 17cm) 을 꺼 내 칼날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칼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