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3:54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동궁 염 소탕 주차장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219 성창 합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15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직무상 제재 처분을 받은 점, 2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며 성실히 봉사해 온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