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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494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 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류에 있는 제4항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문 및 제8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를 받은 사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