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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