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세무신고 대행비용을 받았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세무신고를 위해 G에게 준 100만 원은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을 ‘ 변호사 법위반 ’에서 ‘ 세무 사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11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에서 세무 사법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 변경된 공소사실 변경된 부분을 밑줄로 처리하였다.
’ 피고인은 1998.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다.
누구든지 세무 자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7: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 소득세 납부를 걱정하고 있던
E에게 “ 내가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서 통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내게 해 주거나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세금이 적게 부과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로 1,7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 양도 세 납부 약정서 ’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련 행정 서류를 발급 받는 등 문서를 준비하여 주고, 세무사에게 세금신고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