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2-79 | 심판청구 | 2012-06-01
평택세관-조심-2012-79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주세법 시행령」제20조가 모법인「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이 건 관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2-06-01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 2009.11.29.부터 2011.10.4까지 와인 등을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01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11.16. “주세법 제21조에 의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주세법 시행령」규정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무효의 규정임이 명백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 한편, 2011.12.31.「주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관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12.31.「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2.1.1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규정을 2011년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소급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1년말에 개정된 주세법은 관세가 주세의 관세표준에 포함됨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주세법 시행령」제20조가 모법인「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이 건 관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된「주세법」은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은 종전에「주세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모법으로 이관하여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일 뿐, 종전의 규정내용과 다른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