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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6 2015가단21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A 도로 231㎡에 관하여 1987. 6.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초 재단법인 서울여자학원이었다가 1964. 1. 25. 학교법인 서울여자학원으로, 1972. 5. 17. 학교법인 대양학원으로 조직변경되었다.)는 196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4241호로 강릉시 A 대 36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67. 6. 9. 강릉시 A 대 231㎡와 B 대 132㎡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A 대 231㎡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위 A 도로 23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7. 6. 9.경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6. 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수용하거나 매수한 사실 없이 무단으로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원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