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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6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고개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어지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도로 1차로 인도 쪽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구조물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50세)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